안녕하세요!기온차가 많이 나는 날씨로 인해
감기걸리기 쉬운계절인데요.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드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은행 담보대출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볼려고 합니다.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yWnD88b
현재 담보대출된 은행에서,추가대출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수입과 대출이자를 비교해서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따라 대출비율도 달라지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기존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대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2금융권인 단위농협기준이구요.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세무세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이렉트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가임대차 열람내역은 세무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세대 열람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열람세대 전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열람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정보 제공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세무서 창구에서만 접수가능합니다.
현재 대출받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이동)시에는,
"금융거래 확인서"필요한데,금융거래 확인서는 현재 대출받고 있는 은행서
얼마나 대출받고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비용은 2천원 들었고,아무래도 타금융권으로 이동할려고 필요한 서류다보니,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더뎌서,15분이상 기다렸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은행으로 가서 서류작성을 하면 이제 심사만 기다리면 됩니다.
p.s 소득금액증명원에 금액이 낮을시에는,
건강보험납부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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